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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보고서“모바일 유해 앱 규제기준 필요”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04 17:25

수정 2014.11.05 17:07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층이 유해 애플리케이션에 무방비로 노출된 가운데 모바일 유해 앱에 대한 규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발간한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유해 앱에 대한 대응으로 미성년자와 일반 성인 이용자를 나눠 규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미성년자에 대한 유해 앱 접근 차단을 위해 스마트폰 구입 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필터링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유해 앱 접근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앱 다운로드 단계에서 주의 문구와 이용연령을 표시하는 방법 △다운로드 시 본인인증을 통해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방법 등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다만 "현재의 기술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규제를 모색해 새로운 변종 매체를 통한 유해 앱의 확산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앱을 통한 정보문화 발전을 독려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유해성 개념을 명료화하되, 최소한의 심의 기준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관련 기관, 학부모,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율 공동규제 기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규제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일률적 규제를 통해 유해 앱을 삭제하기에 앞서 규제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유해 앱 심의 주체 및 심의대상으로서의 청소년 연령의 통일이 이뤄져야 하고, 앱의 유해성 표기 및 위반 업체에 대한 재심 기회 부여와 정보공개를 통한 처벌 가중 등 효과적인 규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이와 관련, 유해 앱에 대한 주요 앱 스토어의 대응을 살펴보면 해외 업체의 경우 구글은 자체 심의가 없고, 애플은 사전 심의 없는 사후 삭제 방식을, 국내 업체의 경우 SKT는 사전 검사를, KT는 사전 필터링과 사후 검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유해 앱 규제와 관련한 쟁점으로는 △국내 업체 및 국내 서버에 대한 규제 실시의 경우 해외 업체와의 규제 불균형 문제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가 가지는 유해성 정의와 기준의 모호성 및 판단의 자의성 문제 △유해성 판단 및 규제 주체의 문제 △규제 대상을 성년을 포함한 전체 사용자로 하는가 청소년으로 한정하는 가의 문제 등이 있다.


조희정 사회문화조사실 문화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현재 유해 앱에 대한 통일된 규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 업체의 경우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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